24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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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4년 기준중위소득 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급여나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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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월 소득)
(단위 : 만원)
1인가구 207.79 > 222.84
(인상율 7.25%)
2인가구 345.62 > 368.26
(인상율 6.55%)
3인가구 443.48 > 471.47
(인상율 6.32%)
4인가구 540.10 > 572.99
(인상율 6.09%)
5인가구 633.07 > 669.57
(인상율 5.77%)
6인가구 722.80 > 761.84
(인상율 5.4%)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비율도 높아져 수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 32% 이하(변경)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중위소득 47% 이하(기존) > 48% 이하(변경)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3년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소득)

각 가구별로 지원되는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마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브리핑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