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TV수신료 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는 TV에 의무적으로 달마다 요금을 납부해야하는가에 불만인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공지용으로 달아두었던 작은 모니터 하나에 리모콘이 있다는 이유로 2500원의 TV수신료가 더 나와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더불어 대통령 재가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오는 12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화되는 TV수신료 분리납부 방식과, 분리납부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납부방식
분리납부 방식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청구서 별도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와 TV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하고 발송하는 분리방식으로,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징수의 체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다만 완전한 분리를 위한 실무 준비기간으로 2~3달 정도는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며, 분리납부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를 통해 이를 신청하면 분리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계좌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이체 시에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분리납부 요청시 한전이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동이체는 유지되고 지정된 계좌에서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이는 준비기간 동안 조금 더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전에는 TV 없는 집이 없었고, TV채널은 공중파 3사에 주로 맞춰져있었습니다. TV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으로 대체되었고, 공중파3사 채널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OTT플랫폼과 유튜브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것들을 이용하며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용하지 않는것에까지 돈을 더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TV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가 제대로 자리잡아 이런 강제되는 낭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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