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입차단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차단 위해제품관리강화
그동안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지닌 제품만이 KC인증 등의 안전장치를 거치고 국내에 유통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직구물품에도 이를 적용하여 안전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위해제품관리강화
해외직구제품 차단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내용입니다.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KC마크란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란,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하였습니다.
해외직구차단 제품목록
해외직구가 차단되는 제품의 목록입니다.
마치며
위해제품 관리 강화에 대한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6월 중으로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같은 상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각종 취미생활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살 염려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