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 착오송금 송금실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돈을 주고 받는 일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하는 편입니다. 특히 계좌이체를 할 때는 두세번씩은 더 체크를 하고나서야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친구와 같은 이름의 사람에게 이체를 하여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돌려주셨지만, 아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돈 문제이다 보니 다들 신중하게 처리하시겠지만, 한번쯤 경험해보신분들도 있을테고,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해 KDIC(예금보험공사)에서 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KDIC(예금보험공사)에서 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불가능 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거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착오송금 지원절차
착오송금 지원 절차 /사진 KDIC홈페이지

착오송금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다만, 잘못 송금한 금액이나, 날짜 등에 대한 신청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7개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신청대상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이 확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을 선택하고(개인, 대리인등), 개인정보와 착오송금에 대한 내역, 경위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신청인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내역기입
착오송금 내역 기입
경위작성
유형 및 경위 기입

비용차감

회수액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로 송금한 사람에게 반환된다고 합니다.

비용차감
비용 차감

마치며

착오송금은 누구나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최근에 나온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2만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38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였고, 그 중 7천여명에게 86억원을 반환해주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같이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