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비 보험 가이드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차량 침수는 수도없이 발생했고, 반지하 건물이나 저지대 주택이 침수 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올 여름도 만만치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과 주택등의 침수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시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먼저 차량은 태풍이나 홍수·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하 자차특약) 이란 상대방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특약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
- 차량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개방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이미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 이미 진입이 통제된 구역으로 진입하여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
- 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해 가입한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배터리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일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상가 등의 침수 피해시
행정안전부가 보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상 풍수재특약 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상품으로, 태풍·호우·장마·강풍·해일 등의 풍수해로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습니다.
다만 기상특보가 발효된 이후의 가입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주택,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특약
주택화재보험 내의 특별약관으로, 태풍·폭풍·홍수 등 풍수재 손해나 재해방지, 긴급피난에 따른 필요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치며
이번 주도 내내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다시 확인하는것도 필요하지만,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 일 것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