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실시
뉴스에서 종종 개물림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또, 강형욱 동물훈련사가 출연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간혹 위험성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견주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지, 올해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농림축산식품부이 밝힌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의 종류
국내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처벌 및 안전관리 사항
맹견사육이 허가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무허가사육 등에 따른 처벌사항도 규정되었습니다.
무허가 사육시 최대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상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질평가 명령을 받은 반려견 또한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맹견사육에 관한 개정사항 잘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반려견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