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24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보건복지부에서 24년 기준중위소득 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급여나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이번에 결정된 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월 소득)

(단위 : 만원)

1인가구 207.79 > 222.84
(인상율 7.25%)

2인가구 345.62 > 368.26
(인상율 6.55%)

3인가구 443.48 > 471.47
(인상율 6.32%)

4인가구 540.10 > 572.99
(인상율 6.09%)

5인가구 633.07 > 669.57
(인상율 5.77%)

6인가구 722.80 > 761.84
(인상율 5.4%)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비율도 높아져 수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 32% 이하(변경)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중위소득 47% 이하(기존) > 48% 이하(변경)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상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3년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소득)

사진 / 보건복지부 첨부자료

각 가구별로 지원되는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마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브리핑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건복지부